휴대폰 배터리가 일체형인 이유, 장점, 단점 및 행보

휴대폰 배터리가 일체형인 이유, 장점, 단점 및 행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07년 1월 Apple사의 스티브 잡스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마트폰을 재발명했다.” 라며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세웠습니다. 기존 스마트폰과는 크게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용되는 배터리를 ‘탈착형’이 아닌 기기 속에 내장시켜 일체형으로 출시 한 점입니다.

스티브 잡스 수 년간 휴대기기(휴대폰) 사용자들에게는 낯선 방식이라 ‘배터리 용량이 바닥나면 불편할 것이다’ 라는 반대 의견도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배터리의 기술이 발전하고, 유저들의 하루 사용 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터리 일체형 제작을 진행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Apple사 CEO ‘스티브 잡스’의 예전 부터 고집 해오던 전자기기의 신념이 완벽히 적용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방향에서도 ‘볼트 머리’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디자인 신념입니다.

일체형으로 적용된 배터리의 용량은 아이폰 1세대 기준 음악재생 시 16시간, 인터넷 사용 시 5시간의 사용시간을 보여주었고, 더불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우수해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이 뒤를 이어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도 탈착형에서 일체형 배터리로 방향을 바꾸었고,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2015년부터 내장형 배터리를 체택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1. 일체형 배터리의 장점

이제는 탈착형 배터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스마트폰들은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체형 배터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휴대폰의 방수, 방진 기능의 우수성.

휴대폰 방수

현재 스마트폰의 기능중 경쟁 해야 할 필수 성능이 방수 기능입니다. 탈착형 배터리의 경우 본체에 틈새 발생을 피할수 없어 높은 방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체형의 경우 탈착을 위한 불필요한 결합 성능의 구조와, 동판 노출등을 없앨 수 있어 높은 IP 등급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휴대폰의 우수한 디자인 및 내구성.

올스크린의 확장성과 깔끔한 외부 디자인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배터리를 완전히 밀봉 시킴으로서 내구성 또한 소비자들을 만족 시켰습니다.

세 번째, 기기 추적 가능.

기기를 강제 개봉하여 배터리를 제거 하지 않는 이상 저전압으로 기기가 종료되어도 배터리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한 GPS나 RAM 등에는 전원이 거의 무한으로 공급이 되고, 휴대폰 분실 시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일체형 배터리의 단점

첫 번째, 배터리 교체 불가능. 

아무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여 휴대 하는 총 용량이 방대하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장시간 연속 사용 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비용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교환하여 손쉽게 사용하였으나 요즘에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여 실시간 충전을 하게 됩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 용량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만 기존 예비용 배터리 보다는 큰 부피를 가지고 있어 바깥에서 장시간 휴대폰 사용이 필요한 사용자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리의 까다로움.

배터리가 팽창 하거나 기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 없이 기기를 분리 할 때 타 사 수리점에서 수리하기가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사의 지정된 공인 수리점을 찾가야 하는 까다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 배터리 내장 방식의 행보

탈착형 배터리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2027년까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기기의 배터리가 탈착 방식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는 법안인 ‘배터리법’을 통과 명시했다. 스마트폰은 약 10년 이라는 시간 동안 일체형만 생산 해왔기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탈착형 배터리 설계 라인을 구축 할 시간을 고려하여 내놓은 법안 입니다.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배터리 수명이 다 하면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교체를 하게 되고, 이 교체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전자기기 폐기물량이 증가하여 이를 낮추자는 취지로 나타난 법안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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